조두순
趙斗淳, 1952년 10월 18일, 69세
미성년 시절 절도를 시작으로 징역형 7회·벌금형 8회·소년보호사건 2회·기소유예 1회를 받은 범죄 처벌 기록이 있다.
대처승이던 아버지는 1962년 술에 취해 용변을 보던 중 화장실에 빠져 사망했고, 1974년 중풍을 앓던 어머니도 사망했다.
조두순은 학우들과의 잦은 다툼과 가난한 가정형편 등으로 6학년 때 학업을 중단했고, 이후 극장과 다방 등을 드나들었다.
1970년 자전거 절도로 붙잡혀 보호감호처분을 받았으나 2년 뒤 대전광역시에서 좌판 장사를 하던 또래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소년원에 들어갔다. 소년원을 다녀온 이후에도 상습절도(징역 8월), 봉재공장 여공 강간치상(징역 3년), 동거녀 폭행(징역 8월), 갱생보호소 위문행사 중 주취 시비에 의한 폭행치사(징역 2년) 등을 저질렀다.
30대 후반에 결혼 후 얻은 아들이 출생 3개월 만에 사망하자 알코올 중독으로 식사 때마다 소주를 1~2병씩 반주로 마셨고 일주일 내내 밤새 술을 마시기도 했다.
2008년 어린이를 유인하여 성폭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했던 '나영이 사건'(수원지법 안산지원2009고합6)으로 널리 알려진 조두순은 그에 앞서 1983년 19세 여성을 마구 때리고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력한 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는 등으로 17건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로서 평소 "나는 잃을 것도, 세상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주로 하며 극도의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
1980년 불량배를 잡아 교육하는 삼청교육대 입소 첫날에 점호가 길어지자 "빨리 끝내 달라"며 불평하자 교육대 조교 한 명이 팔뚝만 한 몽둥이로 조두순의 정강이를 때려 쓰려졌지만, 계속된 가혹행위를 겪은 이후[4] 1995년 12월 21일 안산시 신길동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 합석한 사람이 "노태우, 전두환 만세"라고 외치자 이에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해 사망하게 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고생한 생각하면 지금도 분이 안 풀리는데 두 사람을 찬양해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말하였는데 이에 대해 범죄심리 전문가는 "조두순에게 삼청교육대가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두순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수원지방법원95고합6)[5][6] 주취로 선처받고 복역한 이후 출소했지만 술에 취해 점을 보러 갔다 "무당이 반말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심지어 파출소에서 사건조사를 하던 경찰관을 때려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12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출소 후 거주하겠다"고 밝힌 안산시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었으며 많은 이들이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고 가벼운 형의 선고에 분노하였다.
이런 사회의 분위기에 대해 한 동료 재소자가 "조두순이 보복 당할까 무서워 팔굽혀펴기를 1시간 당 1000개 씩 한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법무부는 “조두순은 수용 중 음란행위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일부 언론이 ‘조두순이 전자파로 성적 욕구를 느끼고 음란행위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적발된 적이 있다’는 동료 출소자의 진술을 사실이 아니라 밝혔다.
수천억해먹은 라임 펀드 김봉현집 찾아가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나 ?
국민세금으로 사들인 차에 뭐하는 짓인가 ?
결국 유튜브 영상찍어서 어그로 끌려는 짓으로 보인다.
결국 조두순의 출소에 대한 여론을 반영하여 관심을 끌려고 하는 유튜버 등이 법치주의에 반하는 보복 범죄를 예고한 가운데 조두순이 출소한 서울남부교도소와 조두순이 거주할 안산시에 가서 자극적인 모습을 연출하면서 경찰 등과 마찰을 빚으며 후원금을 챙겼다.
이 소란에 경찰에 접수된 주민 불편 신고는 70건이였고, 경찰 측에서는 골목 출입을 통제해 대처하였다.
조두순 출소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안감에 따라 조두순방지법으로 불린,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검찰이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10월 16일에 특별준수사항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외출(밤 9시~다음날 오전 6시) 금지 △ 전면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청구했으나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정형)는 12월 15일에 전면 음주 금지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하되 음주 전에 음주량과 음주장소·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인용했다.
범죄사실
강간치상
1983년 8월 조두순은 서울 도봉구 미아동에서 길을 가던 여성(당시 19세)을 근처 여관으로 끌고 가 강간했으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상해치사
1995년 12월 21일 조두순은 같이 술을 마시던 황모씨가 전두환, 노태우 前 대통령 찬양발언을 하자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상해치사). 1996년 5월 31일 경기안산경찰서는 조두순을 구속했고, 조두순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여아 강간상해
이 부분의 본문은 조두순 사건입니다.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만 8세 여아를 성폭행하여 신체를 훼손한 조두순 사건의 범인이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조국 국민정서 공감은 하지만 조두순 재심 불가 선언
재판
1심 조두순은 최초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심리가 계속 되자 만취를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였다가 이후 누군가 화장실에서 뛰쳐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등 진술을 수시로 바꾸었고 심지어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을 했다하며 마지막까지 뉘우치지 않았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성기와 항문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착용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히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조두순이 고령의 나이와 알콜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이를 감경해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이유로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상해 사건의 기준 형량은 징역 6~9년, 가중 처벌 시 7~11년이다.) 반면 조두순은 형이 가중하다 하여 항소했다.
심신장애
대법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가해자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12년형과 전자팔찌 7년 신상공개 5년을 확정지었다. 형법 제10조 2항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한다.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한다. 이에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으면 벌하지 않고(제1항), 미약하면 형을 감경한다(제2항)’. 이 조항의 ‘심신장애’는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사람도 속해 이 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술에 취해 일으킨 범행’이 법적으로는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 이 사건 이후 아동범죄 등에 한해 특별법을 통해 음주와 약물에 의한 의무 감경사유에서 폐지되었고, 2018년에 일반 범죄도 심신미약이 의무 감경사유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다.
항소심
조두순은 징역 12년이 선고된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기각하여 징역 12년이 유지되었다.
상고심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2년이 확정되었다.
이 부분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법의 강간상해 규정을 적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08년 6월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도 있었다는데 논란의 소지가 되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앞으로 7년 동안 소주 2잔을 넘어서는 음주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밤 9시 이후 심야 외출도 제한됩니다.
조두순은 출소한 뒤 나흘동안 한번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두순 집 주변에는 유튜버들이 몰리며 주민 불편 신고가 100건 넘게 이어졌습니다.
안산시는 오늘 조두순 거주지 관련 유튜브 영상 삭제와 실시간 방송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인근 주민
"그냥 가까이 있다는 거 자체가 그냥 불안해요. 사람들도 그냥 더 호기심으로 왔었잖아요. 너무 불편했고..."
법원은 오늘 검찰이 조두순을 상대로 청구한 특별준수사항 가운데 5개 항목을 받아들였습니다.
조두순은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7년 동안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시간 외출이 금지됩니다.
또 집 밖에서 술을 마실 때는 음주량과 장소 등을 보호관찰소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음주량은 소주 2잔 정도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학교나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 출입과, 피해자와 200m 이내 접근도 금지됩니다.
"과거 다른 전자 감독 대상자들에 비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강화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두순 출소 이후 등하굣길 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한 초등학교에서는 전교생에게 안심 호루라기를 지급하는 등 성폭력 유괴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두순 모티브 영화 소원 (왕의 남자 이준익 감독)
설경구 : 임동훈 역 엄지원 : 미희 역 이레 : 임소원 역
수상 경력
2014년 제4회 베이징 국제영화제 여우조연상 (이레)
2014년 제50회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남자 최우수연기상 (설경구) 영화부문 시나리오상 (김지혜, 조중훈)
2013년 제33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여자연기자상 (엄지원)
2013년 제34회 청룡영화상 최우수 작품상 여우조연상 (라미란)
각본상 (김지혜, 조중훈) 인기스타상 (설경구) 《스파이》,《감시자들》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