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명 권보아인 보아는
1986년 11월 5일생으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대한민국
솔로 가수 겸 배우다.
1998년 경기도 구리시의
백화점 댄스경연 대회 찬조출연 뒤
15개 기획사에서 캐스팅이
되었으면 그 중 한 기획사였던
SM 엔터테인먼트를 선택해
연습생이 되었고, 이수만이 제일
공을 들인 연예인이다.
보아는 한국 가수로서
처음 일본 오리콘
차트 1위를 달성했다.
지금까지 여섯 장의 정규 음반을
연속으로 오리콘 위클리
앨범차트 1위에 올려놓았는데
이는 일본내에서도 하마사키 아유미와
코다 쿠미에 이은 역대 2위이다.
세 장의 정규 음반을 100만 장
이상 판매, 밀리언 셀러로 등극하였고,
현재까지 1000만 장에
가까운 음반이 판매되었다.
자산적 가치로 평가해 대외 활동의
매출액을 따졌을때, 20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샘이다.
보아가 최근 지인을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다목'에
해당하는 약물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밀반입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보아는 “무지로 인한 실수였다"
는 답변을 내놨다.
그런데 이 약물이 졸피뎀을
포함 몇가지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약물들의 효능이
위험한 부작용을 불러올수
있는 전문의약품인것이다.
게다가 졸피뎀은 과거
한국 연예인들에 오남용된
전적이 있던터라
오해의 소지가 많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16일
보아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돼 파문이 일었다.
언론 보도가 나오자 보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밤 공식입장을 내고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니라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며 “직원이 현지
병원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지만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았더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다”며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해명했다.
안좋은 함께 일어난다고 하듯이..
한가지 더 우려스러운 일이 있다.
적발된 의약품외에 졸피뎀보다
오남용 우려가 심해 법률상
‘다’ 목으로 분류된 약품이다
졸피뎀보다 더 큰 효능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이
약물 역시 오남용
오해를 사기 쉽기 때문이다.
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금일 보도된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당사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일은 무역, 통관 업무 등에 지식이 없던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먼저 이로 인해 팬 여러분은 물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습니다. 이에 상세한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아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의사의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지러움과 구토 등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안 좋은 상황에 대해 해당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이에 일본 활동 시 같이 생활한 바 있던 직원은 보아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 과거 미국 진출 시 단기간에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시차 부적응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에 대해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렸고, COVID-19로 인해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지 우체국에서 확인받았지만,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하게 되었습니다.
통관, 무역 등의 실무,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약품을 취급 및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이들도 사전 신고 및 허가를 얻어 수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문제성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최근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보아에게 전달하는 의약품임을 먼저 이야기하며 사실 관계 및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하였으며, 이에 조사를 받게 된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당사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에 대한 다방면의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아도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께 불편을 드린 부분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위 SM 전문에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향정신성 물질의
휴대 수출은 환자 본인만
가능하다는 원칙에 대한
답변도 담겨 의문을 해소했다.
현재 검찰은 보아의 실제
투약 여부와 밀반입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 전문을 재빨리
내놓지 않았다면
보아가 혹 약물중독에
빠지지 않았을까 ?
왜 직접 본인 명의로
들여오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들여왔을까에
대해 크나큰 오해와
억울함을 살뻔했다.